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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임차인은 반드시 응해야 할까?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한다며 방문을 요청해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의 평온을 지키면서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하고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차 중개를 위해 집을 보려면 먼저 방문 목적과 날짜·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아무 때나 출입해도 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과 횟수는 생활에 지장이 적도록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임차인도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출입과 거절의 주의점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로 들어오는 행위는 임차인의 주거와 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누수처럼 긴급한 상황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에 한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방문을 계속 거절하면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방문 목적·시간·동행자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면 바로 계약 위반인가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 방문 요청의 합리성, 조율에 응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대체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 때 임차인이 직접 입회하거나, 사전에 동의한 시간에만 출입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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