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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계약기간 중 먼저 이사하면 새 세입자 중개보수도 내야 할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때 보증금 정산뿐 아니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와 중개보수 부담 약정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먼저 이사했다고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차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등을 서면이나 문자로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중개보수는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통상 중개를 의뢰한 새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 종료에 합의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거나, 직접 중개를 의뢰하는 등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누가 낼지와 부담 범위를 조기 종료 합의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조기 종료 합의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요구 근거를 먼저 물어보세요.

갱신된 계약 중 이사할 때도 같은가요?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의 차임과 중개보수 부담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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