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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임대차 중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천장이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부담 주체는 누수 원인과 임차인의 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상태를 알리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원인을 확인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노후나 공용 배관 문제처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통상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배관이나 설비를 훼손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사진·영상, 발생 시각, 피해 범위를 기록하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으로 즉시 알려 점검을 요청하세요. 누수 부위를 임의로 뜯거나 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원인 확인과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 수리와 비용 청구는 신중하게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도 필요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급히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견적·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필요성이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통지하고, 긴급 조치에 그치며, 임대료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빼기보다는 별도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 등 연락 시도를 남기고, 물이 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세요. 긴급 수리가 불가피하면 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수리 후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누수로 가구가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누수 원인과 집주인의 관리상 책임,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훼손된 물건과 피해 상태를 촬영하고 구입 내역 등 자료를 모아 손해액을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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