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고,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처분 제한을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이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동소유라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유자와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유와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담보권과 발급 시점도 중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가 있으면 경매 등이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권리 설정일과 보증금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다만 등기부만으로 실제 점유 중인 사람이나 미등기 임대차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장 점유 여부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관련 자료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계약하려는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등을 고려해 위험을 판단하고,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말소 시점과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