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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시기를 놓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임박해 전달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 전 체결된 계약 등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기세요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말하기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전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쓰고, 보낸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항상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 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2개월 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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