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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반려동물로 집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날 때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집 전체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 흔적과 실제 훼손을 구분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새것처럼 바꿔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틀을 심하게 긁거나 바닥재를 뜯고, 벽지에 반복적으로 오염을 남기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이 있다면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하며, 손상과 무관한 공간까지 전면 교체한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증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손상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손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비용의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후 사진, 퇴거 때 촬영한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남기면 손상 시점과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금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어기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특약 위반만으로 언제나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와 위반의 정도, 시정 요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벽지 일부가 훼손됐는데 방 전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훼손 부위와 기존 벽지의 상태,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전체 도배가 필요한 이유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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