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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임대차 가계약금, 계약서 쓰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먼저 잡아두려고 보낸 ‘가계약금’은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이 정해졌고 당사자들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확인 후 계약”, “조건 협의가 끝나면 계약”처럼 최종 합의가 남아 있었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약정과 돈의 성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의한 해제·위약금 조항이 우선 문제 됩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도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요건 등을 따져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보내면 무조건 포기”하거나 “언제나 두 배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 성립 여부, 반환 조건, 본계약 체결 시점을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가계약금은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 약정,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 보낸 돈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반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중개업소가 전달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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