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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무엇이 먼저일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보호에 중요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시점에 두 절차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으로,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에 함께 처리하고 요건을 유지하세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더라도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이 늦으면 그 기간에 생긴 권리와의 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요건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실제 입주·전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주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일 전후의 등기부 권리 변동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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