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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며,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권리를 새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가 됐다고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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