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계산과 해지 통보 시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두 달 연속’이 기준은 아닙니다
민법상 기준은 연체한 차임액이 2기분에 달했는지입니다. 월세라면 통상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며,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미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와 입금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의사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단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한 자료를 보관하고, 미납액을 다툰다면 계산 근거를 맞춰보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월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연속 두 달을 미납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한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질문 2.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채무 등을 정산하는 담보입니다. 계약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했다고 보고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