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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계약 만료 때 도배·장판 비용,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비용 부담은 단순히 집이 낡았는지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일반적인 흔적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긁힘, 흡연으로 인한 심한 오염, 부주의로 생긴 파손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은 입주 당시 상태, 거주 기간, 훼손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공제 전 상태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퇴거 전에는 입주 당시 사진·점검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훼손 부위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어느 부분을 왜 수리하는지,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문구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하므로 모든 경우에 정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진이 없더라도 계약서의 시설 상태 기록, 중개 과정의 메시지, 당시 함께 확인한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모아 상태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이유를 밝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조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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