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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link><description>상간남소송 | 법무법인 판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상간남소송 절차, 상간남소송 증거, 불륜 손해배상, 상간남 위자료 기준, 부정행위 입증, 상간남 내용증명, 위자료 청구 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3:14:4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C%96%B4%EB%94%94%EB%A5%BC-%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C%96%B4%EB%94%94%EB%A5%BC-%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고,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처분 제한을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이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동소유라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유자와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유와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담보권과 발급 시점도 중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가 있으면 경매 등이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권리 설정일과 보증금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다만 등기부만으로 실제 점유 중인 사람이나 미등기 임대차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장 점유 여부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관련 자료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계약하려는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등을 고려해 위험을 판단하고,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말소 시점과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14:41 GMT</pubDate></item><item><title>반려동물로 집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B%B0%98%EB%A0%A4%EB%8F%99%EB%AC%BC%EB%A1%9C-%EC%A7%91%EC%9D%B4-%ED%9B%BC%EC%86%90%EB%90%90%EB%8B%A4%EB%A9%B4-%EC%9E%84%EC%B0%A8%EC%9D%B8%EC%9D%80-%EC%96%B4%EB%94%94%EA%B9%8C%EC%A7%80-%EB%B0%B0%EC%83%81%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B%B0%98%EB%A0%A4%EB%8F%99%EB%AC%BC%EB%A1%9C-%EC%A7%91%EC%9D%B4-%ED%9B%BC%EC%86%90%EB%90%90%EB%8B%A4%EB%A9%B4-%EC%9E%84%EC%B0%A8%EC%9D%B8%EC%9D%80-%EC%96%B4%EB%94%94%EA%B9%8C%EC%A7%80-%EB%B0%B0%EC%83%81%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날 때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집 전체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 흔적과 실제 훼손을 구분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새것처럼 바꿔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틀을 심하게 긁거나 바닥재를 뜯고, 벽지에 반복적으로 오염을 남기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이 있다면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하며, 손상과 무관한 공간까지 전면 교체한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증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손상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손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비용의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후 사진, 퇴거 때 촬영한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남기면 손상 시점과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금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어기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특약 위반만으로 언제나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와 위반의 정도, 시정 요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벽지 일부가 훼손됐는데 방 전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훼손 부위와 기존 벽지의 상태,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전체 도배가 필요한 이유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7:06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 가계약금, 계약서 쓰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0%80%EA%B3%84%EC%95%BD%EA%B8%88-%EA%B3%84%EC%95%BD%EC%84%9C-%EC%93%B0%EA%B8%B0-%EC%A0%84%EC%97%90%EB%8F%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0%80%EA%B3%84%EC%95%BD%EA%B8%88-%EA%B3%84%EC%95%BD%EC%84%9C-%EC%93%B0%EA%B8%B0-%EC%A0%84%EC%97%90%EB%8F%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집을 먼저 잡아두려고 보낸 ‘가계약금’은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이 정해졌고 당사자들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확인 후 계약”, “조건 협의가 끝나면 계약”처럼 최종 합의가 남아 있었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약정과 돈의 성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의한 해제·위약금 조항이 우선 문제 됩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도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요건 등을 따져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보내면 무조건 포기”하거나 “언제나 두 배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 성립 여부, 반환 조건, 본계약 체결 시점을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가계약금은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 약정,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 보낸 돈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반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중개업소가 전달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1:15:52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B%A5%BC-%EB%8B%A4%EC%8B%9C-%EC%8D%A8%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B%A5%BC-%EB%8B%A4%EC%8B%9C-%EC%8D%A8%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집을 판다는 통지를 받아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에 소유권 이전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될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차임 등 약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기존 조건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변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될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누구에게 지급할까?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와 월세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기존 임대인에게도 확인하고, 입금 내역과 안내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나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17:56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무엇이 먼저일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B%AC%B4%EC%97%87%EC%9D%B4-%EB%A8%BC%EC%A0%80%EC%9D%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B%AC%B4%EC%97%87%EC%9D%B4-%EB%A8%BC%EC%A0%80%EC%9D%BC%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보호에 중요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시점에 두 절차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으로,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에 함께 처리하고 요건을 유지하세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더라도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이 늦으면 그 기간에 생긴 권리와의 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요건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실제 입주·전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주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일 전후의 등기부 권리 변동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1:06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 만료 때 도배·장판 비용,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A%B3%84%EC%95%BD-%EB%A7%8C%EB%A3%8C-%EB%95%8C-%EB%8F%84%EB%B0%B0-%EC%9E%A5%ED%8C%90-%EB%B9%84%EC%9A%A9-%EC%9E%84%EC%B0%A8%EC%9D%B8%EC%9D%B4-%EB%B6%80%EB%8B%B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A%B3%84%EC%95%BD-%EB%A7%8C%EB%A3%8C-%EB%95%8C-%EB%8F%84%EB%B0%B0-%EC%9E%A5%ED%8C%90-%EB%B9%84%EC%9A%A9-%EC%9E%84%EC%B0%A8%EC%9D%B8%EC%9D%B4-%EB%B6%80%EB%8B%B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비용 부담은 단순히 집이 낡았는지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일반적인 흔적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긁힘, 흡연으로 인한 심한 오염, 부주의로 생긴 파손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은 입주 당시 상태, 거주 기간, 훼손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공제 전 상태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퇴거 전에는 입주 당시 사진·점검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훼손 부위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어느 부분을 왜 수리하는지,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문구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하므로 모든 경우에 정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진이 없더라도 계약서의 시설 상태 기록, 중개 과정의 메시지, 당시 함께 확인한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모아 상태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이유를 밝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조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3:37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계산과 해지 통보 시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두 달 연속’이 기준은 아닙니다 민법상 기준은 연체한 차임액이 2기분에 달했는지입니다. 월세라면 통상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며,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미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와 입금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의사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단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한 자료를 보관하고, 미납액을 다툰다면 계산 근거를 맞춰보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월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연속 두 달을 미납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한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질문 2.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채무 등을 정산하는 담보입니다. 계약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했다고 보고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3:28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시기를 놓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임박해 전달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 전 체결된 계약 등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기세요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말하기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전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쓰고, 보낸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항상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 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2개월 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17:15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aleparamour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며,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권리를 새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가 됐다고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4:35 GMT</pubDate></item></channel></rss>